병무청 군대 재검 신청방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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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병무청 군대 재검 신청방법 꿀팁

by $$$*$$$ 2018. 11. 27.
병무청 군대 재검 신청방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만 하는 인생의 커다란 관문이 있지요?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역판정검사(구 징병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 현역, 보충역 또는 면제 대상자로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면제가 아니라면 군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이나 보충역 대상자로 일단 결정이 되었으나,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거나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료하여 현역이나 사회 복무 요원으로 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병무청 재검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재검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자신의 병적지의 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밖의 다른 이유로 빠른 재검을 원하는 분은 직접 병적지 관할 병무청을 방문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병무청 방문 신청방법

 

병적지의 병무청 직접 방문신청은 입영 날짜 하루 전까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처분 변경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하고 병적지 관할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시면 그날 당일이나 그 다음날 해당 병무청 상황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
-수술,1개월 이상 입원 치료,6개월 이상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당해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제출 가능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진단서
-질병 치유자는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2. 인터넷 재검신청

인터넷으로 병무청 군대 재검신청을 하려면 먼저 포털의 검색창에 '병무청'을 입력하여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또는 '병무청 민원포털'로 직접 접속하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아래화면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여기에서 좌측 상단의 '병무민원포털' 메뉴를  클릭해주십시요.

다음 '병무민원포탈' 화면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클릭해주십시요.



 병역판정검사 화면이 뜨면  좌측의 여러항목들 중에서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 화면에서는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검사방법,신청대상,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병무청 군대 재검 신청의 마지막 단계로 재검 '신청사유'와 '병역구분'을 선택 하십시요. 모든 과정이 끝났으므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에서 "예"를 눌러 주십시요.


이런 과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재검 신청을 하면 신청 일로부터 5일 이후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군대 재검 신청은 입영일 기준으로 5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입영일이 5일 이내로 남았다면 직접 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대 하루 전까지 병무청 방문 재검 신청은 가능합니다.

병무청 재신체 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정이나 입영 일자 연기 기간(통산 2년) 등에 따라 

검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재검신청 방법 두가지, 직접 병무청 방문 신청방법과 인터넷 재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병무민원 상담소 1588-9090 이나 전국 각지의 병적지 관할 지방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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